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21호선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에 따라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21호선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9조에 따라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