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 계획 공고(춘천-화천1, 추가)
공고 본문
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 – 9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‘국도5호선 춘천-화천1 도로건설공사’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, 토지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청에 이의서(서면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업시행자: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. 사업명: 국도5호선 춘천-화천1 도로건설공사 3. 사업 위치: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, 사북면 원평리 일원 4. 보상 대상 토지내역 ※ 토지 및 물건조서: “붙임 참조” 5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: 2026. 9. 8. ~ 9. 22. 6. 열람 및 손실보상 협의 장소: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(강원 원주시 입춘로 50) 7. 보상 시기 및 절차: 2026년 10월 중 보상 협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액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. 8. 보상방법 및 절차 - 보상금액은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, 국(국토교통부)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9.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보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 아울러, 토지 내역은 우리 청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 - 알림마당 - 국토관리청공고)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(☎033-769-575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9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