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
공고 본문
구미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는 주민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미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는 주민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