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암리 도시계획도로(중로2-3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88조 규정에 남면 신암리 3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호선) 개설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조건(게재생략)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88조 규정에 남면 신암리 3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2-3호선) 개설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조건(게재생략)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