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포항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포항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: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