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인가...
공고 본문
안성시 고시 제2014-251호(2015. 1. 2.)로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, 안성시 고시 제2015-162호(2015. 6. 17.)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안성시 고시 제2017-1호(2017. 1. 4.)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, 안성시 고시 제2017-255호(2017. 12. 20.)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, 안성시 고시 제2020-200호(2020. 6. 26.)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, 안성시 고시 제2021-357호(2021. 12. 28.)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, 안성시 고시 제2023-361호(2023.12.22.)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「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,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