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 도시계획시설[수도공급설비:정수시설(제2정수장)]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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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고시 제2025-14(2025.01.10.)호로 최초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정수시설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김포시 고시 제2025-14(2025.01.10.)호로 최초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정수시설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