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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137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
지역
울산광역시 북구
기관
북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97호
등록일
2026-09-22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82호(2026.04.16.) 및 제2026-141호(2026.07.02.)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1-137호선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,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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