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진터·덕미어린이공원 조성)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유성구 구암동 609-1번지 진터어린이공원 및 노은동 509-7번지 덕미어린이공원의 노후한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(진터·덕미어린이공원 조성) 실시계획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공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2024년 8월 28일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