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(국27 곡성 유정지구)
공고 본문
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“국도27호선 곡성 유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"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. 2025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“국도27호선 곡성 유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"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. 2025년 4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