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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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155호(2006.4.26.)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06-351호(2006.10.11.)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, 같은 고시 제2006-386호(2006.11.8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07-218호(2007.5.30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, 같은 고시 제2010-131호(2010.4.7.)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같은 고시 제2010-190호(2010.5.26.), 같은 고시 제2011-18호(2011.1.26.), 같은 고시 제2011-332호(2011.8.31.), 같은 고시 제2012-256호(2012.7.4.), 같은 고시 제2013-507호(2013.12.25.), 같은 고시 제2015-282호(2015.7.22.)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7-5(2017.1.11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179호(2018.5.23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8-125호(2018.7.25.), 같은 고시 제2018-200호(2018.12.12.), 같은 고시 제2019-198호(2019.12.18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23호(2021.1.27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-5호(2022.1.5.)로 실시계획 변경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-150호(2022.7.6.)로 실시계획 변경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인가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2-275호(2022.12.28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3-174호(2023.06.21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24-249호(2024.12.05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94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:골프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년 8월 6일부산광역시 기장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