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2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삼척시 고시 제2025-25호(2025. 2. 7.)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2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삼척시 고시 제2025-25호(2025. 2. 7.)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2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