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 공고[승봉리항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]
공고 본문
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『승봉리항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』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시행하는『승봉리항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』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