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2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
공고 본문
서산시 석림동 779-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22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서산시 석림동 779-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22호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