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폐지 및 실효 고시(다사 죽곡리 죽곡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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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5-113호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및 실효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2-342호(2022. 12. 20.)로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된 『다사 죽곡리 죽곡초등학교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효력 및 실시계획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효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6월 30일달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