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촌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문화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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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고시 제2022-251(2022 11. 7.)호로 결정된 양촌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문화시설)의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2026. 09. 14.김 포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