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의암근린공원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시 삼천동 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의암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「같은 법」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시 삼천동 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의암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「같은 법」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