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사업 실시계획인가(2차변경) 고시
공고 본문
홍천군 고시 제2022-179호(2022. 4. 25.)로 “홍천 군관리계획(체육시설:골프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홍천군고시 제2022-191호(2022. 4. 29.)로 사업시행자 지정되고, 홍천군 고시 제2024-262호(2024.6.7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, 홍천군 고시 제2026-253호로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된 홍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 : 골프장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