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고시 제2024-358호(2024. 07. 18)로 변경 결정 및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4-358호(2024. 07. 18)로 변경 결정 및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