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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고개 도시계획도로(소로2-114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5-485호
등록일
2025-12-3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26-14번지 일원 돌고개 도시계획도로(소로2-114)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을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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