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고개 도시계획도로(소로2-114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26-14번지 일원 돌고개 도시계획도로(소로2-114)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을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26-14번지 일원 돌고개 도시계획도로(소로2-114)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을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