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대율유원지내 소로2-1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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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고시 제2026-1호도시계획시설사업(대율유원지내 소로2-1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대율유원지내 소로2류1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김 제 시 장2026년 1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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