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39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39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