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 도시계획시설(광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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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 도시계획시설(광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-177호 등록일 2026-09-07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자 이호범 파일 영주시 고시 제2026_177호.pdf 경북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4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광장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