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공고[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IC 신설(2차)]
공고 본문
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【경부고속도로 안심하이패스 IC 신설(2차)】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편입대상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1. 보상계획 공고문 1부. 2.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(공고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