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평면 산매소하천 정비공사 토지출입,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...
공고 본문
정읍시에서 시행 예정인 이평면 산매소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,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, 제21조(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,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(권리자)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