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공원 129호(봉암공원)]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18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원 129호(봉암공원)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원 129호)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 18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원 129호(봉암공원)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원 129호)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