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[복룡체육공원 맨발걷기길]
공고 본문
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