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교차점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온천동 2306번지 일원에 「도시계획시설[교차점광장(온양32호)] 조성사업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교차점광장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1월 12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