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24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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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 고시 제1999-13(1999.4.2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경기도 고시 제2005-159(2005.5.30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과천시 고시 제2023-88(2023.09.25.)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24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