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(사하구 장림동 914-8번지)
공고 본문
1.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3-49호(2003.5.22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사하구 고시 제2015-6호(2015.1.14.)로 변경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15-20호(2015.3.25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고, 같은 고시 제2024-97호(2024.10.16.)로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☏051-220-4736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