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등 지형도면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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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85번지 일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,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·고시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0조, 제32조, 제88조 제6항, 동법 시행령 25조,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