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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 대로3-1호, 중로1-4호, 중로2-9호, 소로3-53호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,양양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기관
양양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양군 고시 제2024-122호
등록일
2024-09-20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본문 시작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등록일 2024-09-20 고시공고번호 양양군 고시 제2024-122호 게재제호 담당자/연락처 최형인 / 033-670-228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 대로3-1호, 중로1-4호, 중로2-9호, 소로3-53호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,양양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양양군 고시 제2020-90호(2020.5.8.)호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되고 양양군고시 제2020-145호(2020. 6. 26), 2022-267(2022. 12. 16.)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“국도44호선~국도7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”에 대하여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포함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첨부파일 양양군고시(국도44호선~국도7호선) 최종.hwp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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