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한산성면 도시계획시설(제20호 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112번지의 남한산성면 도시계획시설(제20호 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 사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3. 관계 도서는 광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