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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미집행시설(근린공원4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5-496호
등록일
2025-12-3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정동 산38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4호)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3-380(2023. 11. 28.)호, 양주시고시 제2025-171(2025. 5. 26.)호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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