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미집행시설(근린공원4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정동 산38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4호)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3-380(2023. 11. 28.)호, 양주시고시 제2025-171(2025. 5. 26.)호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,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