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시설:유수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공고 본문
우리 군 군북면 사도리 348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시설 : 유수지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·공고하오니,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우리 군 군북면 사도리 348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시설 : 유수지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·공고하오니,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