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치원읍 도시계획시설(소로2-42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설치되는 “신흥리 도시계획도로(소로2-42호) 개설공사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설치되는 “신흥리 도시계획도로(소로2-42호) 개설공사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