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목행동 3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충주시 목행동 3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