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318-8번지 일원의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(중로3-66호선 외 1개소)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91조,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련 도서는 광주시청(도로사업과, 도시개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