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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삼거가압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경상남도 밀양시
기관
밀양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밀양시 고시 제2025-110호
등록일
2025-03-27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삼거가압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-110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-03-27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(삼거가압장).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5-10호(2025. 1. 16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삼거가압장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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