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 군계획시설사업(중로 3-7호선 외 18건)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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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고시 제2020-39호(2020.07.06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사업(중로 3-7호선 외 18건)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.
청도군 고시 제2020-39호(2020.07.06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사업(중로 3-7호선 외 18건)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