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37(봉암)호)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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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은현면 봉암리 189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37호)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취소 신청이 있어,2. 같은 법 제86조,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3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9항 및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37호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