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전기공급설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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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고시 제2025-359호(2025.7.10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서울시 고시 제2025-359호(2025.7.10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