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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_내손체육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6-108호
등록일
2026-05-19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건설부고시 제1981-482(1981. 12. 24.)호로 결정되었으며 의왕시고시 제2025-67(2025.4.17.)호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_내손체육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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