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_내손체육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건설부고시 제1981-482(1981. 12. 24.)호로 결정되었으며 의왕시고시 제2025-67(2025.4.17.)호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_내손체육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건설부고시 제1981-482(1981. 12. 24.)호로 결정되었으며 의왕시고시 제2025-67(2025.4.17.)호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_내손체육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