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동명대학교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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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-88호(2025.6.2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(☎051-607-47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. 11. 26.부산광역시 남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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