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「합덕 광장303호 조성사업」
공고 본문
당진시에서 시행하는『합덕 광장 303호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당진시에서 시행하는『합덕 광장 303호 조성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