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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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86호(2017.3.9.)로 결정, 용산구고시제2026-23호(2026.2.13.), 2026-51호(2026.4.24.)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143호(2020.8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2021-117호(2021.6.11.),2024-65호(2024.5.24.),2025-174호(2025.12.5.),2026-11호(2026.01.23.),2026-86호(2026.6.26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. 8. 28. 용 산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