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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계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동10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고시 제2025-490호
등록일
2025-12-31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른 덕계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동10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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