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계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동10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른 덕계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동10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른 덕계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동10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