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5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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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고시제2023-456(2023. 11. 6.)호로 고시한 이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5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에 대하여 사업 기간연장을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고시제2023-456(2023. 11. 6.)호로 고시한 이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15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에 대하여 사업 기간연장을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