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도시계획시설(이천역세권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증일동 56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:이천역세권]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증일동 56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:이천역세권]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