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시설(중로1-1, 중로1-2, 중로1-3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, 용전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(중로1-1, 중로1-2, 중로1-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, 용전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(중로1-1, 중로1-2, 중로1-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